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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종사자의 장애인학대,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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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0-08 17:58:39 조회1,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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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종사자의 장애인학대, 강력히 처벌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장애인 학대가 23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89건에서 2019년 945건으로 6.3% 증가하였다. 올해 6월까지도 470건이 발생하였고 이 추세라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 특히 가해자가 장애인 주거 및 이용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는 3건 중 1건인 80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전북 완주군 장애인 시설에서는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을 개 줄로 묶어두고 학대한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에게는 벌금 70만원만이 선고되었다. 또 2018년 4월~2019년 1월 대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적장애인이 소란을 피운다며 폭행하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사건에 대해서 2020년 9월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7개월 동안 장애인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지만, 실제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을 뿐이다.

201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재활교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였으나 징역 8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가 52회나 장애인에게 ‘제압복’을 입히고 감금했어도 징역 2년의 집행유예만이 선고되었다.

장애계 정서와 달리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원인은 장애인을 관리·감독·보호의 이유로 벌어질 수 있는 불가피한 일로 판단하는 양형기준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높은 감수성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장애인시설종사자다.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들 통제를 위해서 물리적·정서적 폭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관리·감독이라는 명목하에 폭력을 사용하고 학대를 정당화한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종사자의 장애인학대사건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조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학대사건들을 관리·감독·보호의 이유를 들어 처벌의 감경요소로 삼고 있는 양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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