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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사건의 조속한 대응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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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0-13 18:28:15 조회1,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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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장애계의 이슈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그중 큰 주목을 받는 건 장애인 학대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재근 의원실에서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약 3건 발생했으며 절반가량이 학대 판정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거주지(32.8%), 장애인 거주시설(23.5%), 가해자 거주지(8.4%), 직장 및 일터(8%), 장애인 이용시설(7.7%) 순이었다. 면밀히 살펴보면, 신고 의무자들이 있는 시설 내 학대가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는 미비한 수준에 가깝다. 김성주 의원실에서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학대 의심 사례가 3일 이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학대 의심 사례의 48.9%에 불과하다. 2018년보다 1.5%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9개월이 지나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다. 조사 기간 지연으로 인해 비학대로 종결 처리되는 현실은 장애인 인권실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장애인 학대 피해를 막고,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을 요청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7(응급조치의무 등) 1항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과 다르게 현장 조사는 지연되고 있다.

 

지역 권익옹호기관의 기관 당 인력은 4, 실제 학대의 대응과 피해자 지원 업무는 상담원 2명이 담당하고 있다. 상담원 1인당 지원 횟수는 400여 회에 달하고, 72시간 이내 21조로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매뉴얼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상담원이 단독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빈번해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지고,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의 대응 체계 변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차 가해와 보복의 위험이 만연한 학대 현장에서 피해 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해 관리체계를 면밀히 구축할 방안들도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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