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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답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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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1-02 18:34:09 조회4,39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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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교수

 

장애인 건강권법을 근거로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2년째 시행!

그러나 현실은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의사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자 인하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님과 함께 그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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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4명 중 3명꼴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장애가 발생합니다. 병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0%정도로 장애인에게는 병원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장애계는 대한의사협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며 제도의 확립을 이끌어냈습니다. 2015년 마침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년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중증 장애인이 동네 병원에서 주치의를 선택한 뒤 지속적인 방문진료 및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치의는 3가지로 분류되며, ‘일반건강관리 주치의는 만성질환을 포함한 모든 장애를 위한 관리, ‘주장애관리 주치의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관리, ‘통합관리 주치의는 일반 건강관리와 주장애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https://c11.kr/j19e를 통해 찾은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본인이 원하는 주치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평가되고나면 맞춤형 교육과 상담이 제공되며 필요시 방문진료를 진행합니다. 자부담 연간 약 13,000원만 부담하면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따릉이 타고 왕진가는 동네 주치의추혜인 원장의 일화들은 주치의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응급실을 찾아가도 응급실에서는 왜 이런 일로 왔냐핀잔을 주곤 했는데, 환자가 어떤 관리, 복용 약 종류, 필요한 치료 등에 대한 소견서를 주치의로부터 받은 이후 응급실은 1년에 한번이면 충분했고, 응급실에서도 별 얘기 없이 환자를 잘 봐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에겐 주치의제도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도의 이용 현황은 처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19)’에 의하면 전국 중증장애인의 시범사업 신청자는 0.08%, 참여한 의료기관은 0.2%, 활동 중인 주치의는 0.08% 일뿐입니다.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기반에 밑거름이 된다고 하여 어렵게 만들어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내가 원하는 주치의 선생님은 어디 있나요?”라고 빗발쳐야 하는 문의전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만들고 나니 장애인들은 주치의가 왜 좋은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 근거 법안을 제정했지만 정부는 인프라를 마련해두지 않고 참여만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교수는 코로나19K방역은 성공적이었지만 K의료의 취약점이 드러나, 의료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를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속에서 장애인들은 대책 없이 감염바이러스에 노출되었기에 평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 주치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약 6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주장애관리와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간에는 연계가 부족한 상황, 왕진 재택방문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되어있다는 점, 단독개원의원의 진료와 다학제 진료를 하기에는 주치의가 여력이 안 된다는 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 보건소와 공공의료원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말했습니다.

 

- 장애인 주치의제도, 당연한 권리 쟁취를 위해서는 장애계가 앞장서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제시했습니다. 커뮤니티케어의 모델로 장애인 및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 돌봄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의료에만 제한하지 않고 복지, 돌봄, 주거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의료협동조합과 같은 협동조직에 장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며, 각 지방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제안했습니다. 의료기관 중에 주치의에 관심 있는 곳에 사업 협약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협동조합을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어나간다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정착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장애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가 장애인들의 수요와 목소리에 예산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합니다. , 의료시스템이 공급자의 기준이 아닌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바뀌도록 정부와 시민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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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리더스포럼에 참가했던 장애계 리더들은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리더스포럼은 변화하는 시대를 이해하고 장애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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