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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 문제해결 못하도록 제정시켜버린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으로 사각지대 보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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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7-11 00:00:00 조회3,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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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 문제 해결 못하도록 제정시켜버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사각지대 보완되어야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지난 제20대 총선 공약으로 각각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 없이 보조기구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연말에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함께 이런 공약을 내건 이유는 이 법률의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UN 및 산하조직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입장 발표 등을 통해 보조기기와 관련된 국가적 지원 및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도 2007년부터 장애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51229보조기기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률제정과정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이익단체들의 첨예한 문제들만 대립되었을 뿐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한 장애인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는 법률로 제정되어버렸다.

먼저,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소비자가 보조기기를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국가인권위의 2014년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구매비용 때문에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비맞춤 보조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이 몸에 맞지 않는 보조기기를 장기적으로 사용하여 관절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보조기기법은 현재 각종 보조기기제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전혀 해결시키지 못하는 구조이다.

둘째, 높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험급여대상 품목은 각각 급여 기준액이 설정되어있으며, 이 기준액 이내의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입가의 90%를 지원한다. 하지만 기준가를 초과하는 보조기기를 구매할 경우, 실제 구매가의 9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품목에 설정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수동휠체어나 보청기 등의 경우 기준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제 구매비용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이 현실적이나 예산 타령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셋째, 보조기기 상담과 정보제공, 수리, 소모품 지원 등은 남의 나라 얘기로 되어 버릴 듯하다. 보조기기9조에 보조기기 정보제공이 명시되었고, 12조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상담과 정보제공, 수리 등의 내용들이 명시되었다. 당연히 이에 관한 시행령에 이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세심한 수준으로 명시되어야 하나 시행령 초안의 내용은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마치 남의 등 떠밀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 보조기기 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보조기기업체 및 보조기기지원센터 등 공급자와 전달체계 중심의 법률 제정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에서는 보조기기와 관련된 공약들이 20대 국회회기 내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6. 07.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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