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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자 외면한 판결을 규탄한다! 누구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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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1-23 18:14:46 조회2,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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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자 외면한 판결을 규탄한다! 누구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 보장하라!

 

-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항소 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201123() 오전 10

장소: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김예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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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원고 및 지원단체 등과 함께 항소 사실을 알리고 법원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94, 신촌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에 휠체어 바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신촌역과 충무로역을 상대로 10cm 이상의 승강장 연단 간격과 1.5cm를 초과하는 단차에 대하여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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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도시철도건설규칙(도시철도법 제 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오래된 역사들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설계지침 시행 이후 개량 사실 주장에 대해서도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2를 준용하여 교통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적극적 시정조치로 구하는 안전발판 등의 설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밝혔습니다.

 

현행 장차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도한 부담이라는 이중적 사유를 들어 장애인차별구제의 면죄부를 마련(동법 제 4조 제 3항 제 1)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및 소송지원단체들은 1심 판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와 차별구제 및 편의지원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아가 장차법의 차별의 사유(현저히 곤란한 사정, 과도한 부담)에 대한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길 수 있기에 항소를 결정하고 항소장을 제출(2020727)하였습니다.

 

원고 및 지원단체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피고(서울교통공사)측의 인식 수준과 개선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없애는 베리어 프리 운동이 수 십 년째이고 서울시는 내년부터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이용이 가능한 건물설비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건축물에 의무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는 햇수로 13년째입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지체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거나, 이용하려면 안전을 위협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게 최선이라는 시선 안에서는 지금의 장애인 차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바로 적용되고 지하철이 진정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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