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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과 문화재 관광 접근성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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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2-14 14:16:32 조회2,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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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과 무장애 관광을 위한 접근성 개선 방안 위해 머리 맞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218() 오전 10시부터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습니다.

 

문화재 관광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이 겪는 접근성 문제 및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열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주최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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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세선1 발제를 맡은 전윤선 대표(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문화재 무장애 관광을 위해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교육 및 서비스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요 문화재 가운데 대부분의 보행로가 흙길언덕으로만 길이 만들어져 있거나 10cm가 넘는 턱들이 존재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장애인화장실, 수유실 미비로 인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윤선 대표는 대부분의 보행로가 돌로 깔렸거나 흙길임을 지적하며 문화재인 돌길을 훼손하지 않고 보행 약자가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돌길 위에 매트를 깔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일본 슈라성의 사례를 통해 전각 내부에도 접근 가능한 리프트,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해설 서비스 제공 시 휠체어 이용자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무장애 관광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교육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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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이봉구 교수(동의대학교 국제관광학과)]

 

세션1 첫 번째 토론에 참여한 동의대학교 이봉구 교수는 무장애 관관을 위한 개선을 문화재 훼손과 동일한 논리로 접근하는 모습에서 보수적 보호·보전주의가 만연해 있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문화재의 가치를 모두 훼손한다는 식의 논리는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1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명백히 배치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반드시 문화재의 보존·보호와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인식 전환과 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공감하고 내면화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 교육센터의 윤삼호 소장은 발제자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 방안에 공감을 표하고 관광지와 지하철 등의 편의시설 관련 표지판이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관광지에도 늘어나는 친절한 안내를 소개하며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확하고 알기 쉬운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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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윤삼호 소장(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 교육센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노태형 팀장은 휠체어 장애에게 문화재 관람의 벽은 여전히 높은 현실임을 지적하며 관광약자의 문화재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춘 비대면 관람시스템 구축 등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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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노태형 팀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 직업재활팀)]

  

이어진 토론회의 세선2 발제를 맡은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지하철단차에 의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이하 지하철단차소송)’을 중심으로 이동약자의 지하철 접근성향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하철단차소송의 원고들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원고1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기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탑승하였다가 신촌역에서 하차하면서 승강장 간격 사이로 전동휠체어 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2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방화행 열차에 승차하면서 심한 단차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문턱에 걸린 것처럼 오르지 못하고 열차 안 바닥으로 튕겨져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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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세선2 발제를 맡은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는 점유물인 지하철 승강장 연단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을 최소한 10cm 이하로 설치·보존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지하철 승강장 연단과 차량 사이 넓은 간격, 높은 단차를 방치하여 장애인을 차별하고 형식적인 이동식 발판 서비스를 앞세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총 351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닷새에 한번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인데 서울교통공사는 위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지하철 승강장에 관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충분한 설비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의 공작물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법정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션2 토론에 참여한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는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사고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남을 지적하며 운영 주체가 안전 조치 의무를 방치하고 승객에게만 안전을 주의하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의 부당함과 대책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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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여한 홍서윤 대표(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또한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갭 필러 설치나 접이식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자동 갭필러와 스크린도어가 결합된 자동장치를 개발하는 등 기술적인 접근을 통한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모인 의견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전달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제언으로 쓰일 것입니다.

모두가 편리한 문화재 관광과 대중교통 이용이 하루빨리 가능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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