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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축년, 장애계가 꼭 살펴야할 5가지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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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축년, 장애계가 꼭 살펴야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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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1-15 16:51:46 조회4,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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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유형별, 직능별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개선 활동을 통해 법령의 제,개정과 그에 따른 정책의 시행 모니터링, 감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0여개 회원 단체와 함께 2009년부터 장애계의 현안이 될 수 있는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오고 있죠.
이는 장애유형을 떠나 온 장애계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할 사항을 정해 함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관련 기관과 언론,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2021년 신축년, 장애계가 꼭 살펴야할 정책활동 과제 5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0년 11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장애인단체가 함께 선정해온 과제를 하나씩 소개드립니다. 

 

첫번째, '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게 구축' 활동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죠.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바라는 장애인의 삶에 이 통합돌봄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018년 11월 노인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기본계획 발표 이후, 장애인 통합돌봄기본계획 발표는 수차례 연기되고, 선도사업(2019~2022) 계획 안에서도 장애인 대상사업은 2개 지역만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 정부의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계획) 수립 촉구 활동


(1-2) 지역사회통합돌봄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발의된 법안에  ‘장애인탈시설 및 자립’ 내용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계의견(안) 도출, 반영 활동


을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입법 활동 

 

지난 18, 19대 대선 시 주요 후보의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현 정부는 물론 제21대 국회 내 추진을 위한 전략 및 목표 수립이 요구됩니다.
장에등급제 폐지의 목적과 취지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ICF 관점의 장애개념 정의, 장애인권리옹호 및 권리구제 체계 강화, 장애인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 및 선택권 강화, 기본소득 개념의 표준소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전략과 방향 설정이 요구됩니다. 

 

(2-1)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21대 국회 재발의 및 제정 필요성 공론화 활동


(2-2) 정부 민관협의체를 통한 정부(안) 도출, 논의 가속화 촉구 활동

 

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활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015.12.29./이하 장애인건강권법)후 시행(2017.12.30.)된 지 만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추진 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선정도 더디기만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 드러난 장애인 병의료지원 이용 열악성은 일상 및 재난 속 의료접근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 상황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활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3-1) 코로나-19, 정부장애인재난대응대책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3-2) 장애인 건강권법 관련 제도 정착  활동

      : 건강주치의 제도 보완(지불방식, 참여주체 및 방식 확대), 건강검진기관 이용 및 지정 확대,    

        재활운동 및 체육 시행계획 수립


(3-3) 병의원 이용 접근성(시설․장비․인력 등 편의지원,이동지원) 향상  활동

 

을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추진 점검 및 차기 과제 도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난 20여년 이래 처음으로 장애계가 연대하여 의견 수렴 및 계획 반영요구를 진행(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과정과 성과를 직접 점검하고 이행 촉구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죠.
 또한 2021년은 보궐선거(서울, 부산 등)와 함께 2022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중요 선거의 진행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현 정부에 대한 정책 성과 점검은 물론 차기 정부에게 요구할 과제 도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4-1) 2020년도 정부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평가(장애인단체 참여) 및 공론화


(4-2) 2021년도 정부 주요 계획별 성과 모니터링, 차기 정부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반영 핵심과제 도출


(4-3) 2021년도 보궐선거관련 지방 장애인단체와 연대활동, 대선장애인연대 구성(4분기)과 핵심 공약 선 도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섯째,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정책 마련 요구 활동 

 

최근 수년 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애계에서는 장애 특성별 현황과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서비스 전반에 걸친 포괄적, 구체적 해결책 제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 이후의 삶의 질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소득보장 및 일자리와 같이 구체적 제도개선의 목표를 가지고 고령장애인정책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죠.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소득,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도 지속적으로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5-1) 장애인 국민연금 조기 수령 필요성 재점화 및 공론화


(5-2) 장애인서비스별 연령(고령) 기준 도입 필요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5-3) 고령장애인 고용 장려 기준 신설 (경증-고령, 여성-고령 등) 
 

등을 위한 활동을 해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장애계에는 많은 개선 현안들이 존재합니다.
신축년 한해, 이 다섯가지에 집중하되, 다른 것에도 필요한 역할과 의무를 소홀하지 않는 지혜와 실행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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