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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살펴본 2021년 장애계 핵심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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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1-20 09:48:11 조회4,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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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4번째 신년사를 발표했다. 2021년 문 대통령이 꼽은 세가지 키워드는 회복, 도약, 포용이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계획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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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계에 필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신축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회복 장애인의 권리와 건강의 회복
장애계는 지난 18대, 19대 대선 주요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변화에 대한 장애계의 기대가 남달랐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마련되길 바랐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미하다. 장애인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권리구제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진일보되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재활운동 및 체육, 건강검진 등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으로 면역에 취약한 장애인의 감염 예방, 집단 수용생활 중인 장애인에 대한 격리조치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은 사후약방문 식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무료 백신접종을 약속했다. 장애인은 반드시 우선순위의 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도약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여러 경제지표가 긍정적임을 말하며 경제회복을 또 다른 화두로 던졌다. 더불어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약속했다. 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환경이 얼어붙은 상황이기에 정부에서 직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의미다. 
취임 초기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등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새롭지만은 않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더 크게 와닿지도 않는다. 104만개의 일자리는 2020년까지 본예산 기준 94.5만개 일자리가 마련되어 9.5만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장애인일자리는 2.2만개에서 2.5만개로 3천명분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4만개의 취약계층 일자리 중에 장애인일자리는 2.4%로 장애인일자리 비중은 옹색한 수준이다.  또한 정부에서 마련한 장애인일자리는 2년 이내 근무할 수 있는 한시적 일자리이다. 일하고 있는 장애인구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39.9%, 일용근로자 10.4%로 전체인구의 상용근로자(50.8%), 일용근로자(5.4%)에 비하면 열악하기만 하다. 단순 보조적 성격의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임시 방편은 될지 몰라도 완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확대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청하고 싶은 과제는 '고령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이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48.3%로 장애인 중 절반은 이미 노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악인데 장애인구의 평균임금이 188.1만원으로 전체인구의 약 69%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노인의 빈곤율은 두말할 것도 없다(전체인구의 평균임금 264.3만원). 장애인의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나, 고령장애인 고용시 고용장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금껏 없었던 고령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포용 탈시설과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해 온 문재인 정부에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포용은 시설과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과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계획했고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정춘숙 국회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장애인은 중심대상이 아니라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16개 지자체 중 장애인 대상사업은 2개 지자체에서만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장애인을 통합돌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제12조)에는 장애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장애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아직 손 볼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장애인이 시설 거주가 아니라 시설 퇴소를 선택하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재활치료,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와 수명을 같이해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시한이 2022년까지이다. 특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계가 연대하여 초안을 만들고 정부에 제안한 의미있는 활동으로 마련되었다. 올해는 지난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이행을 촉구하며 차기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밑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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