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 만능이 아닌 대안으로 정착시키자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 만능이 아닌 대안으로 정착시키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6-24 00:00:00 조회2,741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

만능이 아닌 대안으로 정착시키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의 문제는 엄연한 범법 행위이자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약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실적을 보면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행위는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비록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차방해 행위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조차 지난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불법주차 차량 견인조치, 불법 차량 신고 포상금제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실을 돌이켜보면, 국회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불법 주차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다. 일차적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규정과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칫 이 제도가 신종 파파라치를 양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와 함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만능이 아닌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도화되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권리 보장이 정착되길 바란다!!

   

2016. 06. 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