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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묻지마 신청'될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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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1-27 17:16:10 조회2,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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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모두의 평생 꿈이자 관심이다특히 지난 한 해동안 부동산 값 인상전세대란, 30대 영끌매수신기록을 갱신하는 청약경쟁률 등 부동산 관련 뉴스가 시종일관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 10명 중 7명은 10년 이상 무주택 상황이다장애인의 65%는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주거비 부담이 없는 비율에 비해 약 3.7배 이상 많다따라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24.6%),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16.9%), 월세보조금 지원(16.1%)을 꼽는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은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이 있다.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은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할 때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추천하는 제도이다특별공급 배정물량은 건설 시공사에서 정하고지자체에서 장애정도무주택 기간세대구성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내 집 마련은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주택의 위치나 구조자금조달 계획 등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계획한다특히 특별공급은 평생 1번만 당첨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그러니 장애인을 추천하는 지자체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특별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의 수많은 장애인 중 단 몇 명을 선발해야하기 때문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게시할 정보일자일간지 공고시 글자크기까지 법으로 정하고 있을만큼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이어야 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5일의 공고기간이 짧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을 보지 못한채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됐다하지만 장애인 특별공급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일부 지자체에서 추천 대상자 신청을 입주자 모집공고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천 A아파트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신청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보다 먼저 이뤄지고 있다. 

<표1> 인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a2a167e03f6e49c57c1f2e55efd4ccd4_1611736127_2729.jpg

 

그러나 서울시에 사는 장애인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특별공급에 신청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표 2> 서울시청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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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격공급세대수부대시설계약일융자지원내용입주예정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경기도와 인천에 사는 장애인은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채 일단 장애인 특별공급에 신청부터 하는 것인데지자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고 청약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만큼 어려운 경쟁을 뚫고 지자체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발 다가섰는데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을 포기할 때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과정은 공정하게결과는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려면 동등한 조건이 부여돼야 한다분양가격분양조건주택구조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하고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지자체는 공정한 과정으로 장애인을 선발하는 것 외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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