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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 출입거부' 당사자들이 원인과 해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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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3-26 18:51:18 조회4,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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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은 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일상의 편의를 돕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한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실례로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퍼피 워크 중이던 예비 안내견과 훈련사가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었죠. 작년 제21대 국회 개원 시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안내견과 함께 그간 금단의 벽과 같았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장애인복지법(4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 이용·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는 걸 모르거나 장애유형별로 보조견이 있는 걸 몰라서, 혹은 그런 법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태도, 당연한 권리가 아닌 배려 차원의 문제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첫 포문을 여는 아고라에서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 23,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라는 타이틀로 열린 장애인 아고라에서는 시각, 청각, 지체 각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보조견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를 자유롭게 나누고, 어떤 게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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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가 필요충분조건이 될 순 없어요.

그보다 인식개선을 통해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게 먼저죠.

캠페인 활성화 등 정부에서 제 역할 해주길 바라요.”

 

서강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조은산 학생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를 통해 만나게 된 안내견 세움’(래브라도리트리버)이와 현재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세움이를 만난 후부터 자신의 삶에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흰 지팡이로 보행을 할 때보다 부딪히거나 다치는 일이 현저히 준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움이가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니 주변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이 줄었고, 덕분에 친구들과 더 편하게 만나고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으로 세움이와 함께 지내다 보니 걷는 것이 즐거운 일상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은산 학생은 일상에서 부정적인 경험보단 긍정적인 경험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가령 대학생활을 하며 학교 측에서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등 관련 공지를 올려주고, 안내견 출입 스티커를 붙이는 데 적극 협조하는 등 든든한 지원 덕분에 수월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실례로 다른 학교 재학 중인 친구 중 기숙사 행정실에서 입주를 불허해서 오랫동안 입주가 지연되거나 동아리방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지 못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흔하지는 않지만 강도가 센 부정적인 경험도 있었는데요, 일례로 강릉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할아버지 한 분께서 안내견은 (여기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얘기해서 장애인복지법에 거부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말해도 그런 법이 어딨냐며 따지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서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 중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영국에서 방문했던 펍(pub) 입구에 강아지는 (출입) 안 된다고 적힌 팻말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그 아래엔 항상 안내견은 예외(except for guide dog)’이라고 적혀있어서 놀랬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복지 선진국처럼 되기 위해 안내견에 대한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리는 인식개선 캠페인이 정부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처벌 강화를 골자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에 대한 권위를 세우는 그런 면에서 필요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필요충분조건, 즉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하며 오히려 비장애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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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도 도우미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육을 통해 여러 유형의 보조견이 있다는 것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 해야죠.”

 

교육기업에 근무하며 장애인식개선강사로도 활동 중인 지체장애인 장희진님과 보조견 혜리’(골든리트리버)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혜리는 보조견이 되기 전부터 희진님과 함께 지내다 자질이 보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를 통해 훈련을 받고 정식 보조견이 된 지 약 한 달 정도 된 새내기입니다. 훈련 받기 전에도 일상에서 희진님을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동행 매너나 강의보조 기술도 배워 보행을 챙겨주거나 강의 시에도 함께 할 수 있어 일상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희진님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친절했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부당하거나 싫어하는 태도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지하철을 탈 때 역무원들이 뛰어와서 보조견인 건 알지만 입마개는 하고 타야 하지 않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으며, 장애인콜택시 기사님이 미리 얘기를 했으면 배차 거부했을 텐데 왜 미리 얘기 안 했냐고 따지는 분들도 간혹 계셨다고 했습니다. 또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몰래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셔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비해 지체나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일반시민들이 도우미견을 안내견이나 반려견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 홍보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교육 매뉴얼에 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일반시민들과의 오해와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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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저를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설령 거부당하는 경험이 힘들지라도

계속 부딪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웰니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양혜원님은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메이’(말티푸)를 만나 함께한 지 8개월째인데요, 혜원님의 삶이 메이를 만난 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24시간 보청기를 끼고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메이가 현관 초인종이나 전화벨 소리가 나면 점프를 하거나 터치로 알려줘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 쉬워졌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희진님과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 반려견으로 오해해 출입을 막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왜 집에 있게 하지 굳이 데리고 나와서 실랑이를 하냐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설령 보조견이라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쫓아내다시피 해서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경험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희진님은 이런 차별적 상황이 잘못된 것임을 계속 부딪혀 알려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장애인 당사자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희진님과 메이의 상황을 주변에서 함께 공감해 주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요식업이나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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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견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야 합니다.

개인의 자립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느냐가 핵심과제죠.”

 

끝으로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소속 훈련사이자 현재 해달’(래브라도 리트리버)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석종 프로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안내견 훈련 전 과정 소개와 함께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며,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이자 전문가 입장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몰라서 거부하는 것인데 이 경우 여러 정책이나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알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둘째는 사회문화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관계주의 문화가 강해 나와 관계돼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탄의 대상이 됐을 때 고통을 겪지 않겠다고 하는 게 보조견의 거부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저는 이해하는데 손님이 불편해 하실까봐 안 돼요.” 하는 경우들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강도는 세지만 일상적이지 않은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보조견과 함께 하는 장애인의 삶은 불편하고 불행하구나라는 대중의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보조견과 함께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얻게 되는 일상적인 행복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 인식개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조견 출입거부에 강력한 처벌 판결이 내려진 외국 사례에 대해 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복지 선진국에서 안내견과 관련된 특별한 법이 없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약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 문제를 단순히 보조견이 아닌 그 사람(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것에 앞서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된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결정을 할 수 있는 판결을 우리사회가 내릴 수 있는지 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처벌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중요한 것은 장애인 보조견 수요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일단 내가 좀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야겠다는 굉장한 자립정신이 있어야 해요. (중략)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보조견이든 뭐든 나올 수 있거든요.”라고 전하며 보조견이 아닌 장애인 차별의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42주 차, 복지TV 채널을 통해 방영 예정인 2021년 제1회 장애인 아고라 보조견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정확한 방영일시는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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