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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애인에 고려할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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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3-31 18:14:58 조회4,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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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3.23)를 통해 오는 6월부터 감염병예방법상 감염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한다고 말하며 장애인 건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분기 접종 대상에는 건강에 취약한 일부 장애인 약 140만* 의 장애인만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

 

(* 장애인 시설 거주 및 주간보호 시설 이용자 40,389명, 65세 이상 장애인 1,263,952명, 65세 이하 만성신장질환자 92,000명, 65세 이하 만성중증호흡기질환 12,000명(복지부 ‘19년 등록장애인현황, 통계청 ’19년 주요 인구지표))

 

2분기 접종 계획은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와 돌봄 종사자, 보건의료인 및 사회 필수 인력 1,200만 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의 접종 계획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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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_질병관리청(‘21.3.15)>

 

백신의 종류는 Fizer(화이자)와 AZ(아스트라제네가)이며, 접종기관으로는 대상과 백신 종류에 따라 중앙 권역 지역에 예방접종센터(254개),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 위탁의료기관(8,315개소 예정),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이 동행하는 방문접종팀으로 나눠진다.

 

최근 발표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인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유병률(83.0%)이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37.4%)보다 2.2배가 높아 장애인들은 건강 취약계층에 속해있다. 장애인이 먼저 꼭 백신 접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있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 번째, 거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충분한 방문접종팀 확보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은 온도에 민감하므로 방문 접종이 어렵다. 그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문 접종이 가능한 65세~74세 어르신들의 접종이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방문접종팀이 얼마나 구성될지는 모른다.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접종 전 사전진료, 접종 후 관찰까지 고려했을 때 한 팀당 하루에 접종가능한 자는 5~6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방문접종팀에 대한 인력 확충은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두 번째, 6월에 접종하는 장애인·노인방문 돌봄자 접종으로 인한 활동지원 공백이다.

정부는 장애인 및 돌봄 종사자들을 6월 한 달간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방과 후 활동, 활동지원, 이동지원, 수어통역을 그 대상에 포함했는데, 백신 접종 후 1~2일간을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는 84,783명,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86,730명이다. 그렇다면 동시에 접종하게 되는 종사자들로 인한 공백은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

 

세 번째, 탈시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원주택의 누락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다. 탈시설 장애인들이 머무는 지원주택에는 활동지원사들이 함께 지내며 공동생활 가정처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주택은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관리 되고 있어 교묘하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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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보건대학원 원장)는 만성질환자들은 바이러스 노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

 

첫째, 충분한 의료인력 투입이다. 거동이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방문접종팀을 확대·운영해야 한다. 특히 6월에는 만성신장질환, 만선중증호흡기질환자들도 백신 접종 예정인데, 기저질환이 있는 만큼 접종 전 의사의 충분한 예진과 투여 후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나 가족 등 활동지원사의 일시적 확대, 접종기간의 조정, 활동지원사 서비스 바우처 사용기간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법의 근거가 다르다고 해서 집단생활을 하는 대상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 접근성의 확보다. 시청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인력 지원, 접종기관에 접근 가능한 이동권 보장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전 국민 70% 코로나19 면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모의훈련을 시행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비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또다시 소외와 차별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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