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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케이블카, 장애인편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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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08 09:41:53 조회2,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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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과 케이블카는 관광지에 먼 거리, 높은 곳을 올라갈 때 흔히 볼 수 있는 이동 수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교통부담을 덜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2020년대부터 세계 여러 도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교통수단으로도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 서울 고지대 7곳에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생긴다
-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에 대한 관심 증가 (터키 앙카라, 베를린)
케이블카·모노레일서울 구릉지에 어떤 교통수단 들어설까?

이처럼 신교통수단으로 활용성이 높아지는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는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궤도’, 케이블카는 삭도에 해당합니다궤도운송법에 따라 제2조 1항에 따르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송체계를 말하고, ‘삭도를 포함합니다. 전국 97개 업체, 201개 기수 중 2개를 제외한 199개는 사람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궤도시설은 44개 업체, 47개가 있으며, 삭도시설은 53개 업체, 154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은 갖춘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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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료(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모노레일과 케이블카의 교통약자 접근성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성은 열악한 수준으로 탑승조차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시설은 나주혁신도시 모노레일, 설악산 케이블카 단 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노레일 불편 사례(한국관광협회 제공)
20191214일 개장한 통역 욕지도 모노레일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이 불가, 해당 모노레일은 통영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세금 117억 원을 투입함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의 울산 장생포 모노레일은 20184월 개통, 휠체어를 탑승장에 보관하고 의자로 이동하여 탑승해야 함
2020년 개장한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역시 관광용 민자 모노레일이지만 수동휠체어만 탑승 가능하며 그마저도 좌석으로 옮겨 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은 불가하다고 명시함
접이식 유모차는 열차 탑승 가능, 스카이 캡슐 이용 불가함
전동휠체어 탑승 불가, 접이식 휠체어는 직원 도움을 받아 탑승 후 반입(스카이 캡슐 4인 이용 시 휠체어 불가)

 

불편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예산이 투자된 관광 모노레일은 휠체어 장애인은 탑승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작되었고, 민간 또한 탑승불가를 명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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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모노레일)   

 

케이블카 불편 사례(한국관광협회 제공)
2014년 개장한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경우 일반형은 전동휠체어 탑승을 거부함. 탑승 시 케이블카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수동휠체어 탑승만 권장함. 크리스탈형(바닥이 보이는 형태)은 모든 휠체어의 탑승을 거부함. 이는 여수뿐만 아니라 목포 등 주요 해상케이블카 전부 마찬가지임
- 움직이는 케이블카 탑승을 직원이 보조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 등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이 휠체어를 조작하여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장애인이 불안하거나 위험에 처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음.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안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하지도 못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탑승해야 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하고, 자신의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것에 선택이 아닌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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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케이블카) 

 

관광진흥법 제47조 3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 ·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여야 하고, 교통수단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에는 여객자동차, 도시철도, 항공, 해운 등의 교통수단은 명시되어 있지만, 궤도 및 삭도(모노레일, 케이블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관광명소와 유명한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에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명소를 장애인은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실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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