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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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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13 15:24:24 조회5,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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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중심으로 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 2 4,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계획을 공유했다. 장애인정책을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체계 정비를 위한 민·관 협의를 오는 7월까지 이어가겠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제 대통령 임기 1년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로써는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8~9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장애계가 권리보장법을 주장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로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장애당사자가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진입장벽의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제도의 혜택이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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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워낙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기억해야할 세가지 키워드를 정리해보았다.
    
하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편 동시 추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 및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을 장애인권리보장법(기본법)으로 제정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장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겠다고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나 정책위원회, 권리옹호 및 권리침해 방지 등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이 내용으로 포함된다.

전면 개편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통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된다. 복지서비스, 소득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정보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념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하겠다고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협약에 서명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협약의 철학과 원칙을 이행하는 현실은 나라마다 크게 다르기때문에 협약의 주요내용을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반영하여 보다 철저하게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셋,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장애인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따라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안분과’(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와 ‘통합돌봄분과’(장애인통합돌봄계획 수립)로 나누어 각각 논의를 진행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않고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지원 등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인구고령화 시대의 가정 내 돌봄의 부담을 국가책임으로 확대하고자 문재인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구상계획에 맞춰 장애인분야의 그림을 그려가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장애계간의 두 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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