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가능한 곳 전국 6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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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20 15:41:08 조회2,092회 댓글0건본문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에 케이블카(삭도)나 모노레일(궤도)을 설치한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작년 12월, 무려 40년만에 결론이 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역시 문화향유권 보장과 환경훼손이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료(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문정복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전국 44개 궤도시설 업체와 53개 삭도시설 업체의 199개 모노레일과 케이블카의 교통약자 접근성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탑승조차 불가능한 곳이 많았습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에 따르면 199곳 가운데 탑승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시설이 마련되어 탑승장(플랫폼)에서부터 궤도차량까지 별도의 이동조치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곳은 단 6곳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궤도운송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안 개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29일(목)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한국장총 공식유튜브: youtube.com/kodaf99)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윤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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