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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장애 범주와 장애정도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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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26 10:34:25 조회4,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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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지난 6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먼저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를 신설했다. 복시는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이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이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와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4가지 질환 모두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위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또한 개정 진행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백색반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환인 '백반증'까지 장애 인정을 확대했다. 정확한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다. 또한, 기존 4개 정신질환(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에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을 신설하였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을 통해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마련했다. CRPS에 대해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에 지체장애에 포함된다.

간 장애 기준에는 급성 신손상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대한 ‘간신증후군’,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했다. 이 외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의 경우 ‘장루‧요루 장애’로 간주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작년 CRPS로 고통을 겪는 스무 살 청년이 최혜영 의원의 참고인 요청으로 국감장에 참석했을 때가 기억이 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통증’은 장애 범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도 보조기구를 구입할 때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장애 범주 확대를 눈물로 호소했었다.  

CRPS를 포함해 이슈가 많았던 투렛장애와 백반증 등 세부 인정기준 확대는 
오랫동안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웠던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소수 장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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