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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교통약자 접근성 30%도 못 미쳐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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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27 17:02:43 조회1,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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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다는 케이블카·모노레일,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곳은 전국 단 6곳 밖에 없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절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4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궤도(모노레일삭도(케이블카)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살피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관광이나 이동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 접근을 위해 효과적인 교통수단입니다그러나 대다수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총 199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문정복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199기의 교통약자 접근성은 휠체어승강설비(23.2%), 휠체어보관함(17.2%), 교통약자용 좌석(16.2%)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리어프리 건축물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나주혁신도시 모노레일과 설악산 케이블카 2곳을 제외하고는 접근성을 적절히 갖춘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한국장애인관광협회가 전국 궤도 및 삭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탑승장에서부터 궤도차량까지 별도의 이동조치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곳은 단 6곳으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8년 처음 제정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0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199기 중 62(31%)2006년 이후에 조성되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궤도’, ‘삭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궤도시설에 대한 규정이 하루 빨리 포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을 통해 궤도·삭도에 대한 교통약자 관련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국내 장애인 이동권 피해사례를 살피고 해외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한국장총과 문정복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최혜영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책위원회,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427() 오후 2시에 온라인 개최되며, 한국장총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kodaf99)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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