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케이블카·모노레일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케이블카·모노레일 장애인에겐 그림의 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4-30 18:09:06 조회2,103회 댓글0건

본문

- 한국장총,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 대부분 케이블카·모노레일에 장애인 탑승 못해, 제도개선 시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29() 오후 2시부터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습니다.

 7a1c5f5113aff439efd9fcd35314d2e2_1619773557_7217.JPG

 

관광이나 이동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 접근을 위해 효과적인 교통수단인 케이블카(삭도)와 모노레일(궤도)에 장애인 탑승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문정복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최혜영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책위원회,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공동주관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97개 업체, 201개 기수 중 사람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총 199기입니다. 이 중 교통약자 접근성은 휠체어승강설비(23.2%), 휠체어보관함(17.2%), 교통약자용 좌석(16.2%) 등 대부분의 항목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조사에 따르면 탑승장에서부터 궤도차량까지 별도의 이동조치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곳은 단 6곳으로 이는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7a1c5f5113aff439efd9fcd35314d2e2_1619773587_2068.JPG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

 

이렇게 접근성이 열악한 이유는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속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는 탑승장(건물)의 접근성 부재, 궤도 차량과 탑승장의 편의시설 부재, 궤도차량 자체 구조적 문제 등의 문제의 원인으로 법의 부재를 지적하며 궤도운송법궤도란 사람을 운송한다는 점에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터키의 사례를 들어 케이블카가 도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어 도심 혼잡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용만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조봉현 단장은 케이블카·모노레일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이용불가 및 차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모노레일)는 종착역에 내리면 지상으로 가는 길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 역사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울산 장생포 고래마을 모노레일에서 전동휠체어로 탑승할 수가 없어 시설에 문의하자 담당 직원은 휠체어에 내려서 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조봉현 단장은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인데 휠체어에서 내리라는 것은 마치 옷을 벗으라는 것과 같은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7a1c5f5113aff439efd9fcd35314d2e2_1619773616_4901.JPG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조봉현 단장]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토론회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개정과 함께 여러 제안이 나왔습니다.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궤도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자 선정 시 BF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궤도시설 설치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궤도운송법건축법개정을 통해 궤도시설에 대한 용도구분을 운수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과 교통약자법또는 장애인등편의법개정을 통해 편의시설 대상시설에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7a1c5f5113aff439efd9fcd35314d2e2_1619773664_7012.JPG

[박기준 도시철도연구원]

 

박기준 도시철도연구원은 도시철도의 시설 개선은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며 궤도운송법상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궤·삭도시설을 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교통약자법상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남균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과장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제안해 대하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다만 이동편의증진제도는 교통약자법장애인등편의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궤·삭도는 공원시설에 설치되기 때문에 복지부 소관인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부처 여건이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7a1c5f5113aff439efd9fcd35314d2e2_1619773688_8219.JPG

[김남균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장] 

 

또한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바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선적으로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넣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달되어 해당 부처 협의를 통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이동편의시설 대상이 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