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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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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6-01 11:50:02 조회4,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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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개최된 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오욱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 및 관련기관 대표 30여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과제와 쟁점을 발표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확충과 재구조화가 동반되지 않는 탈시설화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지원의 확대 속도를 맞추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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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1210일 최혜영의원 등 68인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계 전반을 넘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념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 선택에 대한 권리, 자립하여 인간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탈시설의 개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UN에서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19조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제한이나 거부 금지, 서비스접근을 제한하는 법률, 정책, 구조의 폐지, 시설화의 단계 중단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시설 혹은 시설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 금지, 학대·폭력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탈시설화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거주 발달장애인의 수가 정점을 찍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999옴스테드 판결(L.C & E.W. vs. Olmstead)’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거주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장애인법(ADA)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립에 의한 차별이며 통합의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주정부가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주정부는 주립 거주시설을 점진적으로 폐쇄·전환하고 민간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감축·중단하고 있으며 2011년 통화의무 준수를 위한 기술지원가이드를 발표하며 탈시설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1970년대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가 정점에 다다른 후 2009년 까지 모두 폐쇄를 하였고 거주시설 이용 축소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정원 축소, 시설 형태 전환(아파트형, 그룹홈)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을 시행하였고,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주거, 권익옹호,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욱찬 부연구위원은 국공립 거주시설 중심이었던 서구와 달리 한국은 민간 거주시설 중심이라는 점에서 '시설'자체의 감축·폐쇄보다는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탈시설 서비스 신청 및 지원에 대한 거주시설의 개입 금지, 신규입소 중단을 위한 입소 기준 강화,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의 점진적 축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최혜영 국회의원은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시설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시설을 단계적 축소, 폐지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식이다."라고 말했고, 또한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봐라,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수도 없고 선택권도 없으며, 폐쇄적이다"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서 "탈시설 지원부터 주거, 보건, 의료 등을 모두 지원하는 형태로 법에 담되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하면 된다"고 언급하며 향후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자는 것이다. 한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응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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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복지회 김재익 이사장은 "65세 이상은 활동보조를 못 받아서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안에 10년 내 거주시설을 폐쇄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없이 폐쇄한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지원 확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밥을 먹인다. 국가가 밥을 먹인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죽을 때가 되면 시설을 알아보는 것이지 좋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국가가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 문제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적하며, 가족이 탈시설을 막는 것이 아니라라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소재훈 회장은 "현재 거주시설을 폐쇄하는 쪽보다 오히려 다양화를 했으면 좋겠다.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기존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탈시설 정책이 구체성이 결여된 채 '시설유지냐 아니냐'는 본질만 논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며 "시설에서 나온 이후 주거나 인적서비스 등을 보면 결국 가족이 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서로가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시설유지측과 탈시설측의 대립보단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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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견에 장혜영 국회의원은 "돌봄의 무게를 부모들만 짊어지고 있어야 하나,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지"라고 설명하며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시설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평생 시설에서 학대받는 사람이고, 이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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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은 많은 관심을 받고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장애인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장애인 탈시설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부담과 공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제1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말하다'를 통해 탈시설에 대한 과제와 쟁점, 그리고 법을 발의한 국회의 의견, 장애계를 대표한 장애인리더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계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시간을 갖는 장애인리더스포럼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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