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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당사자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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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5-10 00:00:00 조회3,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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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 활동 시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TF)를 구성하고 지난 9,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TF는 지난 2015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증진에 실효적 법안으로 정착되기 위한 논의이다.

장애인 건강권법은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지정, 중앙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건강권법이 체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 보장 추진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기본방향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지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별도의 TF를 구성한 것은 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권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기관인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장애인당사자·단체실무자·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TF를 구성하여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법 TF’는 첫 번째 회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 교육,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재활운동 및 체육, 의료비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유형과 신체적 증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문영역을 분담하여 시행령·시행규칙안를 작성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TF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향후 보건복지부 간담회나 정책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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