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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유령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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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7-01 18:47:02 조회2,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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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건강하지 않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2018년 기준 83.0%로 전체인구 대비 2.2배 높고, 욕창, 골절 등 2차 장애 위험이 높다.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참여 경험은 비장애인보다 12.9% 낮고,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8% 많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8년 기준 585.6만원으로 전체인구보다 3.4배 높다.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은 1년 동안 무려 2,891.6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고, 간장애도 2,015.8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높은 의료비 부담에 공감하여 장애계의 숙원이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20185월 시작했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생기고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른 누구보다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기에 기대가 컸다.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결과는 참담하다. 1차 시범사업 결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경험한 장애인은 1,146명으로 사업대상자인 중증장애인(984,965)0.1%만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참여한 의사는 339명으로 의사 1명당 3,0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우리 연맹은 3년이 지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단체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이용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보를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을 한명도 만나지 못했다.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해당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 그러다 문득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9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고편이 등장했다. 주장애관리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까지 장애유형이 확대되고, 고혈압과 당뇨 검사 바우처 제공, 방문서비스 1.5배 확대(1218)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그간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다시 시범사업을 시작해야하는지에 대한 당위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전락했다.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제도도 있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이미 장애인건강권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도 의미없는 시범사업만 반복하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당초 20194월까지 예정했으나 20205월까지 1년 연장되었고, 20215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2단계 시범사업도 3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3개월간 연장할 예정이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른채 장애인들의 기대감은 본사업으로 전환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불안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신속하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코로나19 시대에 주치의의 필요성은 더욱 극명하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47.3%의 장애인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다. 그러나 질병이나 건강생활 등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 백신에 대한 상담, 재활치료와 예방에 대한 정보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주치의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주치의가 정해지면 신뢰관계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시범사업 4년차에 접어들기 보다는 빠른 제도 정착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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