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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인지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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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7-02 14:31:07 조회1,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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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 의사 1명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8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 3년간 시행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721일 정책토론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사항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제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성실한 응답 부탁드리며, 77()까지 이메일 mail@kodaf.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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