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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장애인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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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7-27 14:53:03 조회5,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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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 운영 종료,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윤곽 드러나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가치다. 그러나 오죽 잘 지켜지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 그것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만국 공통의 일이고, 장애인은 온전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어찌보면 당연한 주장이 법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해당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위해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부터 요구했다. 공급자 아닌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장애등급 판정 제도가 폐지된 지금 시대에 장애인복지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7월로 정부가 주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민관협의체가 종료되었다. 회의는 몇몇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들로 이루어졌고, 협의체 회의가 끝난 지금까지도 법안에 대한 정부()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총괄하는 장애인복지법이원화된 구조를 띄게 될 것이라는 방향성만은 확실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살펴본 장애인권리보장법

이번 제·개정안의 핵심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법을 개편한다는 것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이 있다. ‘자유권은 국민으로써 근원적인 기본권에 해당하고, ‘사회권은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PART 1.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자유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변화하는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1) 장애 정의 확대 : 장애는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에서 기인한 것으로 장애 정의가 확대된다. 하지만 복지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장애계가 염원하던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는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유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게 된다.

3)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범위 확대 : 5년 단위로 각 정부부처에서 수립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에서도 지자체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4) 장애영향평가 도입 : 장애인지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장애계는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각 부처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영향평가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5) 장애인학대 대응 강화 : 장애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체소송 도입을 주장하였다. 개인이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단체가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학대에 즉각 개입 및 반복 발생에 대한 적극적 행정조치 실시를 위한 시정명령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PART 2. 장애인복지법과 사회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1) 장애인 등록부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까지 절차 마련 : 장애판정 이후 장애인등록에서부터 서비스 신청 종합조사 사례관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복지서비스 지원 절차가 마련된다. 장애인등록 이후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이 일일이 찾아다녀야하는 불편함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연계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모든 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2) 탈시설 및 자립지원 규정 신설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규정이 마련된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거주시설서비스 최저기준 등에 대해 명시하였지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이제 탈시설이 명문화되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이 강화될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3)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변경 :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명칭이 변경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지금까지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을 전망해보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반영될 장애인의 권리 영역에 대해 여전히 정부()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소득, 기본소득 등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정체성이나 기능에 대한 명확한 논의 없이 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한다는 계획이 담겨있어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윤곽은 드러났지만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

 

우리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바란다. 하지만 장애인의 존엄성과 장애인 차별 금지라는 당연한 상식이 법에서 사라지는 그 날을 실은 더 원하고 있다.

 

* 작성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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