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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겪은 '탈시설 로드맵' 실천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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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8-19 17:28:06 조회4,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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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브리핑 장면 Ⓒ연합뉴스  


 지난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심의·확정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 2041년까지 20년간 완전 탈시설 실현하겠다


이날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한마디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나간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으로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매해 740여명의 자립을 지원, 2041년에는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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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우선 고려해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 장애인 대상으로 연 1회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과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각 추진과제별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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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8. 2),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사회와 분리정책'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문제 등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함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기존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은 주체적인 삶을 살거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든 채 살아왔다. 특히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더는 늦출 수는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자 바람이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는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만하다.
 

구체적 연간계획 마련돼야 '정책 신뢰'


다만 이번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지원대상 관련,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 시설 입소 대기를 기다리는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자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주로 발달장애인)이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의사소통 파악 방식의 문제점을 살피고,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별도 트랙을 통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설전환 지원 관련, 현행 로드맵에 따르면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주거 및 소득보장 등 지원 서비스체계를 포함해 명확한 우선순위와 목표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의 거주인 자기결정권과 인권보장 중심 시설 운영을 위한 명확한 지원 및 개선 목표치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One strike-out’ 제도(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 시설 즉시 폐쇄)를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와 관련, 해당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긴급보호조치와 지역사회 거주전환 지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법령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끝으로 현행 로드맵은 2025년 이후부터 연간 740여명의 탈시설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 추친 기간(2022~2024) 동안에도 연차별, 단계별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첫 발을 디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 기본계획에 대한 장애계,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비판이 벌써부터 도처에 넘쳐난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으며 세부 계획들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 


- 한국장총 정혜영(chyoung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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