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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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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9-16 16:53:39 조회7,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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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치의제 정착은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3년이 지나도 아직 요원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 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된다. 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다. 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 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장애인이 바라는 주치의제가 되려면 첫째,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치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장애인주치의가 되려는 선의의 의사가 교육을 받고 주치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장애인은 등록한 의사 중에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 관련 질환을 의원급 이상 병원에서 주로 치료하는데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돼 선택이 불가하다. 장애인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중복검사가 불필요하며 신뢰관계가 형성된 의사가 참여해 효율적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장애인 진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장애관리는 장애인주치의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적어도 주장애관리서비스라면 상급종합병원 의사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의분야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2단계 시범사업부터 치과주치의가 추가되어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이 일부 지역이나마 확대되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진료 분야를 한의분야까지 확대하고, 의료계의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 8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 한의분야가 추가되어 참고할 수가체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결단만 남았다. 장애인주치의에 한의과가 포함되면 타 시범사업 대상자와 중복을 방지할 수도 있다.

 

셋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해야 할 것으로 31.1%가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는 교육 및 상담 외에 연계되는 서비스가 없어 장애인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치의가 연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다양한 건강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하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주치의서비스는 방문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약국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복약처방 및 상담, 배송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중증장애인만 참여할 수 있다. 건강에는 장사가 없으며 중증, 경증 차별없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되어야 장애인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마당에 새로운 제도에 여전히 중·경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만성질환을 가진 경증장애인부터라도 주치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성공해야 현재 대선 의제로 논의중인 국민주치의제도 성공할 수 있다. 등록장애인 절반이 65세 이상인 고령화된 장애인구 구조, 2배 이상 높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2차 장애 예방, 5배 이상 높은 미충족 의료율 등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는 의료비 지출로 연결된다. 이것은 곧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다. 건강에서조차 격차와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성공을 위한 민·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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