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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장애당사자로 선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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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2-17 00:00:00 조회2,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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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장애당사자로 선출하라!

- 새누리당, 이번엔 장애인당사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인권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사퇴한 인권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활동하였기에 장애계는 추천권을 가진 새누리당에 신임 인권위원을 장애인당사자로 선출해달라는 건의를 지난 111일 전달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중 장애인 차별의 중재와 해소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장애 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해결이 주 업무를 이루고 있다.

 ‘121월부터 ‘1411월까지 인귄위의 진정된 장애인차별사건을 살펴보면 전체 진정 건 수 대비 54.7%에 이르렀다. 인권위의 전체 진정 건수에 장애인차별사건이 절반 이상 해당되는 것을 볼 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장애감수성을 지닌 장애당사자가 인권위원으로 선출되어야함은 당연하다.

또한, UN총회 결의에 의해 채택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다양성(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을 대표하는 조직구성) 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기회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의 규칙14(정책 개발 및 계획)에서는 모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서도 장애인의 공적 생활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국회는 그동안 총 3명의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최경숙, 장향숙, 장명숙)을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 ‘153월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인 장명숙씨의 임기가 만료된 후 인권위에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로부터 선출된 역대 총 3명의 장애인당사자 인권위원은 야당을 통해 선출되었으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단 한 차례도 장애당사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지 않았음을 장애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장애계는 새누리당에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통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현실화시키길 촉구한다.

 

2016. 2. 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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