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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 할당 명시 촉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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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2-04 00:00:00 조회3,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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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적 할당 명시 촉구!

- 비례대표 당선권내 장애인 10% 할당, 당헌당규 10% 할당 명시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 비례대표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15대 국회부터 장애인 비례대표가 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대 국회까지 총 9명의 장애인비례대표가 선출되었다. 장애인 비례대표의 국회 진출로 인해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등 인권중심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장애인 삶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치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유권자
81.7%가 장애인당사자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장애인유권자도 장애인당사자의 의회진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장애계는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을 당헌당규에 명시해 줄 것을 각 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 그동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출하였지만, 이는 장애계의 요구를 관례적으로 받아들여 선출했을 뿐 당헌당규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여성이 약
50~60% 이상 할당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할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6총선장애인연대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권내에 장애인을 100분의 10이상 공천을 할 것과, 100분의 10이상 장애인 할당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정책건의 했다.

2016
총선장애인연대는 현재 유형 및 목적별 123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2016. 2. 4.
2016총선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인권포럼,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경북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 경상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광주광역시광산구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주남구장애인협회, 광주동구장애인협회, 광주서구장애인협회,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장애인미술협회, 광주장애인상록회, 광주장애인정보화협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척수장애인자립회, 괴산군장애인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단양군장애인연합회, 대구광역시장애인자립협회, 대전간질장애인지원협회, 대전교통장애인재활협회, 대전근육장애인협회, 대전산업재해장애인협회, 대전시각장애인연합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전장애인부모회,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점자도서관, 대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대전척수장애인협회,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부산지부, 대한안마사협회 대전지회, 대한안마사협회부산지부, 대한안마사협회광주지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복지클럽,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연제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중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산업재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신체장애인복지회, 부산광역시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부산광역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부모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부산척수장애인협회,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산업재해척수장애인정립회, 새날장애인이룸센터,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향장애인재활동우회,염주선심회, 영동군장애인협의회,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녹색일자리사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증평군장애인연합회,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경남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경상북도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시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북도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부산지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산재장애인경남협회, 한국시각장애인선교회 광주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남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광주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루협회 대전지부, 한국장애인IT협회 대전장애인IT협회,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경남지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대전시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광역시지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대전지부, 한국장애인연맹 부산DPI,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부산시협회, 한국장애인케어경남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가다다순/133개 단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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