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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관점의 매뉴얼 제작, 금융사기예방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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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6-02 00:00:00 조회3,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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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가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넘기면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이체·송금·결제와 더불어 대출, 보험가입, 자산관리까지 디지털 금융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 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반면, 대면 채널인 점포와 직원 수를 감축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금융당국은 합동 대응을 실시해 감소되고 있으나, 민경욱 의원이 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밍의 경우 건당 피해액수는 ‘14년 360만 원 수준에서 ’15년 9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피싱, 스미싱 역시 각각 137%, 1600% 증가 등 건당 피해액수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확대 실시계획을 발표했지만, 취약계층 중 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매뉴얼은 ‘14년에 발간되었으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당사자 피해사례 및 예방법이 없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용어, 이미지 제공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QR코드, 수화통역 등이 제공되지 않아 매뉴얼의 정보접근 및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점차 대면 채널인 점포와 직원 수가 감소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사자를 위한 매뉴얼과 교육을 통한 본인 스스로의 예방이 더 강조되어야 하나, 장애특성을 고려치 않은 매뉴얼과 교육으로 인해 장애인은 여전히 금융사기에 노출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 심각성을 받아드리고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 특성 고려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강화해야!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1일, 금융취약계층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강화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공급자 관점이 아닌 당사자 관점에서 매뉴얼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 보장과 장애인당사자용 및 금융종사자용을 분리하여 개발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특성이 반영된 매뉴얼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요구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매뉴얼 제작 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이뤄져 실질적인 당사자 관점의 매뉴얼 제작과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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