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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기준규격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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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5-10-20 00:00:00 조회3,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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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기준규격 관리감독 방안 마련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품목 제품에도 기준 초과 제품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 코레일에서 전동보장구 탑승제한 등의 문제 발생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장애인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명시된 장애인전동보장구의 최대규격은 길이 1,400mm, 너비 800mm, 회전반경 2,300mm이다. 이 규격을 초과하면 의료기기로서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품목으로 지정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도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통과해야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급여품목으로 지정된 36개의 전동스쿠터 중 기준규격을 넘는 일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격을 초과하는 제품들은 2011년 급여품목으로 지정될 당시 최대길이가 A제품 1,300mm, B제품 1,390mm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A제품은 1,410mm, B제품은 1,520mm로 밝혀져 두 제품 모두 기준규격의 최대 길이 1,400m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솔루션은 전동보장구의 기준규격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준 초과 전동보장구를 구매한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했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장애인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넘어서는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열차 탑승에 장애인보조기구의 반입과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매한 전동보장구라도 열차에 탑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솔루션은 한국철도공사에 전동보장구 열차탑승 제한 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 20.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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