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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안전사고, 교육으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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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9-22 00:00:00 조회3,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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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안전사고, 교육으로 예방해야
- 휠체어 작동, 관리, 안전수칙 등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인도로 다니면 길이 워낙 울퉁불퉁해 넘어지거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납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말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전동/수동) 및 스쿠터.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부재로 각종 사고의 위험에 처해있다.

최대속도 10km/h, 중량이 90kg가량 되는 전동휠체어가 사고가나면 사용자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부상과 물건 파손의 위험이 있다.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 이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경우가 3회(32.9%), 2회(31.8%), 5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11.8%에 이른다. 물리적 환경(48.2%), 조작부주의(24.7%), 기기결함(18.2%) 등이 휠체어 등 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총장은 “얼마 전 전동휠체어가 도로 위에서 위태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보행자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어서 사고가 나도 보호받을 길이 없다. 그리고 수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도와주다가 실수로 인해 장애인이 다치는 일도 참 자주 접한다. 휠체어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도로의 경사면, 미끄럽거나 젖은 바닥, 거친 지면, 높은 턱 등의 장소에서 안전하게 휠체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동휠체어는 함께하는 보조인의 휠체어를 보조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고의 방지가 필요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기기 조작방법, 관리법, 안전수칙, 사고 대응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사고사례 교육 등을 포함한 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가이드북, 동영상 등의 배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9. 2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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