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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법률 입법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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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5-09-07 00:00:00 조회3,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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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용익국회의원)의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김용익의원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각종 병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장애인건강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TFT를 운영하였고,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리포트 발간 그리고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여 왔다.


이를 통하여 법률초안을 마련하였고, 그동안 김용익 의원실과 입법발의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하였으며, 오늘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를 하게 되어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건강권 증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큰 건강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체감하는 주관적 건강상태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77.2%의 장애인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비장애인들과 심한 건강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의 수진율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건강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관련 각종 국제문서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인권문제이며,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건강 정책은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뿐, 적극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의 대상자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환경적 결정요인에 더 많은 영향 받고 있으며 개인의 의지와 노력, 단순한 보건의료 자원의 배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은 이동, 소득, 건강정보의 어려움과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2차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 또한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전문의료진 부족, 의료검진기구 및 의료 기관 접근성 한계 등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본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파편적으로 시행되었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가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장애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이 제공되며, 장애유형에 따른 병원접근과 이용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 전문인력에 대한 장애인건강권 교육이 실시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며, 병원 퇴원 후의 재활운동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양호한 건강상태에 도달하고, 유지하며,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는 다양한 시설과 환경을 이용할 권리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2016.  09. 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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