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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수화언어법안 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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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8-26 00:00:00 조회3,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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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는 수화언어법안 제정 심의를 즉각 실시하라!

- 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적 권리보장과 차별을 해소하라!

 

우리 480만 장애인과 장애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수화언어법 제정 심의가 하루 속히 재게하기를 바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 대신 수어()를 주요 소통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수어사용 환경은 너무나 미비하여 수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교육 등에 있어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은 농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삶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차별과 소외를 겪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계는 지난 대선에서 수어의 언어적 권리확보를 통해 농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과 농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 이에 박근혜정부는 법제정을 공약화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심의 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수어를 자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은 국회의 논의 부족으로 현재 법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의원(새정치민주당), 정우택의원(새누리당), 이에리사의원(새누리당), 정진후의원(정의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의 수화언어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 입법 공청회까지 진행해 법률안의 내용 조율까지 마쳤다.


이처럼 수화언어법 제정에 대해 여야
, 그리고 정부는 이견이 없는 상태로 법률 제정이 당장에라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가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 장애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조속히 계류 중에 있는 수화언어법안을 즉각 심의할 것으로 요구한다
. 이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언어적 권리가 보장되어 어디서든 수어를 사용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제정에 국회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5. 8. 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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