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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 통계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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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2-05-25 18:22:31 조회2,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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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 데이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1, 통계법18조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약 264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통계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건강형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동반질환, 다빈도질환,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7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4월에 열린 건강검진통계에 비춰진 장애인의 건강컨퍼런스에서 ‘19년부터 ’20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건강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검 집중탐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토론으로 진행되었고 장애계 및 장애 의료보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건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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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활원 컨퍼런스 현장>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22.1)는 비장애인(2.2) 보다 10배 높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제자리, 암검진 소폭 상승

장애인 건강검진 판정결과... 비장애인 비해 정상비율은 낮고, 유질환 비율은 높음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 관련 질환뿐 아니라, 주요 만성질환 상위 분포

장애인 동반질환... 2명 중 1명이 고혈압, 4명 중 1명이 당뇨병에 시달려

장애인 정신과적 질환... 치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7배 이상 차이

장애인 의료이용... 장애인은 입·내원, 입원, 외래 이용 모두 높음

장애인 의료비... 우리나라 5.1% 장애인이 연간 17.0% 진료비 지출

장애인 사망현황... 장애인 조사망률 전체인구에 비해 5배 이상 더 높아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다빈도질환˚1순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 장애인 동반질환˚˚ 1순위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약 4.1배의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장애, 간장애로 밝혀졌다. 장애인 사망원인은 암이며, 사망시 평균연령은 76.7세이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23.8세로 가장 아래로 나타났다. 680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통계결과는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 다빈도 질환 : 연간 진료환자 발생이 많은 상위 질환의 순위로 의료이용시 주상병을 이용하여 연간 진료인원 기준으로 산출

˚˚ 동반질환 : 의료이용을 통해 진료받은 질환으로 주·부상병을 이용하여 산출

 

장애 유형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질병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정 질환은 특정한 장애 유형에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통계에 나타난 원인 분석을 통해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별 의료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에 자주 갈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

 

 

건강검진기본법4(국민의 권리) 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다양한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앤더슨 모형을 적용하여 조사·발표했다.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32.9%), 검진기관까지 이동하는 것이 불편(20.4%), 경제적인 이유(8.2%)를 들었다. 장애인들의 건강현황을 보면 비장애인 보다 나쁘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장애경험으로 병에 대해 무뎌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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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세 가지로 나뉜다.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은 안면장애(74.3%), 지체장애(72.2%), 시각장애(69.0%)으로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42.9%)로 가장 낮았다. 암검진 수검율은 안면장애(53.3%), 지체장애(51.3%)가 높고, 지적장애(32.1%), 뇌병변장애(30.0%), 자폐성장애(6.7%)이 낮게 나왔다.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장애유형은 뇌병변(13.6%), 정신장애(14.9%), 신장장애(15.1%)로 밝혀졌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박정숙 부장의 말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은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는 검진기관의 낯설음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고 말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은 투석을 위해 주3회 이상 병원 이용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잦은 검사로 일반건강검진을 거의 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을 자주 가는 신장장애인, 외래 진료 이용이 많은 여성 장애인들은 오히려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는 것이다. 평소 병원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병을 치료하는 것과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되는 통계가 되려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20198월 국가통계로 지정되었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2차 원인분석으로 장애인건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건강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계산출이 되어야 한다.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조계엽 팀장은 장애판정 이후 처음으로 키를 쟀다고 말한 이용자를 잊을 수 없다며, 사례를 통해 장애인들의 검진센터 접근 부재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건강검진시 시설과 장비 문제로 일부 항목은 검진을 못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2015년에 제정되었고,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 제7(장애인건강검진사업)에 따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공모·지정하고 있지만, 민간의 저조한 참여로 22년까지 100개를 지정 목표를 24년으로 슬쩍 변경해 버렸다.

 

국립재활원 김예순 연구사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동건강검진서비스찾아가는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건강검진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진의 필요성와 목적, 검진 내용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맟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검진 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검진시설과 장비미비로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시설, 인력 운영등을 포함한 건강검진 기관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 확대를 강조했다.

그 밖에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다. 장애유형별로 다빈도 질환, 동반질환, 만성질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생애주기별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개발하고 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집필자: 임선정

 

 

첨부 1. 장애인건강보건통계

       2.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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