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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표지판은 장애인 주차 방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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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7-10 00:00:00 조회3,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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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이동식 표지판 사용은 주차방해 행위!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이용을 막고 장애인인 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저를 신경써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비원분들도 바쁘기 때문에 항상 저를 위해 표지판을 치워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직접 휠체어를 꺼내 치워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식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주차행위에 포함된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구역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경우 주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차방해 행위에 포함되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이 주차방해 행위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동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③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⑤기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방해하는 행위가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이다. 여기에 이동식 주차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에 포함된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오형 사무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대중은 장애인을 위해 이동식 표지판 등의 사용하던 이동식 표지판이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알려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이동식 표지판 및 주차장 설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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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표지판

라바콘

7.1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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