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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장애인시험편의 제공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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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6-15 00:00:00 조회2,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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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시험에도 장애인 시험편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기관별 시험편의 제각각... 장애유형별 적합한 편의 제공돼야

“저는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2급 뇌병변장애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어능력인증시험에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신체적 마비증상이 있어 시간 연장을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 요청을 주최 측에서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국가공인시험의 주최기관별로 다른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국가공인시험이란 국가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과는 달리 민간단체에서 주관한 자격시험이 널리 알려지고 효용성이 커져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의 시험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방송공사에서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시각·청각·뇌성마비 및 기타 신체장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뇌성마비의 경우 30분의 추가시간과 대필자 요청이 가능하다. 비슷한 유형의 시험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 청각·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 제공할 뿐 뇌성마비 및 기타 신체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했다. 시험주최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처럼 장애인 시험편의에 대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국가공인시험에서 표준적인 장애인 시험편의 규정 제정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요청했다. 또한 민간자격 공인 시 장애인 편의 제공 현황을 심사기준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은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이 교사 임용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2차 시험에서 탈락하였다. 제각각 제공되고 있는 시험 편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인시험의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험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15.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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