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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해외여행 편의 위해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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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5-24 00:00:00 조회3,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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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점자여권을 발급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그간 여권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접근 향상에 기여하는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이나
, 해외여행 시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은 비단 여권 자체의 정보접근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애인이 해외여행 시 여권과 함께 필수적으로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이는 공항을 시작으로 체류하는 현지 국가에서도 각종 할인혜택 및 우선 입장 등의 다양한 배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각종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만은 온라인 발급이 아닌 수기발급으로만 가능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군다나, 담당 공무원들은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의 양식 및 작성법을 인지하지 못해 장애인 당사자가 이를 직접 설명해줘 하는 불편을 떠안고 있다.

이렇다 보니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어렵사리 발급받은 증명서가 해외여행 간 훼손되거나 분실이 될 경우 장애를 증명할 방법은 없어 그 불편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이미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게 건의하였으며, 당시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영문장애인등록증명서[2017장애인복지사업 안내 1]에서 서식과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현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장애인 해외여행 편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따라서 이번 점자여권 발급 소식에 맞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이하 위원회’)은 점자여권 발급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외여행 시 장애인의 편의와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영문 장애인등록증명서를 민원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요청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훼손과 분실의 위험이 높은 증명서 대신 장애인등록증 내 희망자에 한해 영문 기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건의하였다.

장애인등록증 내 영문 기입 병행은 지난
‘08, ‘14년에 논의된 바 있던 사항으로 위원회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대한민국에 한정된 권리로 남지 않고 어디에서든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으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보단 장애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 비합리적인 제도가 개선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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