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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시 활동지원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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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5-18 00:00:00 조회4,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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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입원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대안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인이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규정을 모르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기도 한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한 장애인은 병원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880만원의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이다. 동일질환에 대해서 수차례 입원할 경우에도 그 합산일이 30일을 넘기면 마찬가지로 중단 당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상 입원은 장기입원으로 의료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은 서비스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활동지원서비스 목적이 자립생활지원과 사회참여보장인 반면 간병은 의료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원받던 기본적인 신변처리 등의 일상생활 지원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문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데서 비롯된다.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는 치료 외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은 해주지 않는다.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 중인 무료 간병서비스는 대기 인원이 많아 신청 후 한 달을 넘겨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간병인이 장애인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2008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균 입원일수는 37.7일로 28.3%의 장애인이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합병증이나 2차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의 특성상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하는 경우도 잦고, 욕창같이 장애인이 자주 걸리는 질병의 재발로 인해 입원 합산일이 30일을 훌쩍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중단은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입원을 망설이게 만든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하더라도 최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다른 대체 서비스나 인력을 구할 시간을 최소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정부도 이해해야 한다.”며 활동지원 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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