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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점자안전브리핑카드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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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4-13 00:00:00 조회3,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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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점자안전브리핑카드 제공을 통해 동등한 알 권리를 보장하라

- 점자를 통해 비상상황 시 행동요령 및 안전정보 제공 필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직장에서 해외 출장을 간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친절한 승무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탑승 수속을 마치고 배정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승무원들의 안전교육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들어도 비상구의 위치가 어디인지, 구명조끼는 어떻게 착용하는 것인지, 산소마스크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나 혼자 대처를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공사는 고객들에게 기내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승무원이 시범을 보이는 것은 항공기 이용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밖에도 영상자료, 카드 등 시각자료를 통해 안내수칙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받는데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점자안전브리핑카드를 항공기에 비치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건의했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전브리핑카드를 제공하는 항공사는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 뿐이다. 다른 항공사들은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점자로 제작된 안전브리핑 카드를 비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점자안전브리핑 카드의 제공은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의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조항에도 장애인이 정보를 접근함에 있어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국토교통부의 2013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항공기 이용만족도는 가장 낮은 60점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통약자, 다른 장애 유형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점자안전브리핑카드의 비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 4. 13.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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