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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용 휠체어 안전규격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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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4-08 00:00:00 조회3,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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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의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요구한다!


- 모든 항공기에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 및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

#1 첫 제주여행으로 들뜬 지체장애인 A씨. 한 저가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여행 떠날 날만을 기다렸다.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A씨는 난관에 봉착했다. 기내용 휠체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 입구까지는 항공사에서 제공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비행기 좌석까지 A씨는 동행한 일행에게 업혀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휠체어 서비스를 확인했지만 기내용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안내는 전혀 듣지 못했다. A씨가 항의하자 항공사에서는 기내는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입구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A씨는 미리 예매해 둔 표를 취소하고 대형항공사를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2 한 대형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게 된 휠체어 장애인 B씨. 탑승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타니 기내에서는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타야한다는 안내를 전해 들었다. 항공사에서 마련한 기내용 휠체어는 팔걸이와 안전벨트도 없이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에 별 수 없이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 좌석으로 이동하기 위해 코너를 돌던 중 B씨는 휠체어 밖으로 떨어져 허리와 골반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항공기는 장애인이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편의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20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만족도는 62점에 불과하다. 비장애인의 이용만족도 74점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에 따른 불만족이 가장 높은 항목이 ‘내부 공간과 교통약자 좌석’에 대한 것으로 30.2%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내의 좁은 통로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은 기내용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지만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는 항공사가 드물다. 규모가 큰 대형항공사에서는 기내용 휠체어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만, 저가항공사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휠체어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앞선 사례#2에서 본 것처럼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는 기내용 휠체어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안전벨트와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항공사들에서는 팔걸이와 안전벨트가 없는 휠체어를 제공하는 등 기내용 휠체어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게다가 외국 항공사와 달리 국내의 항공사의 휠체어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휠체어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를 통한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성 확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항공사들에 건의했다.

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제공도 제 맘대로, 안전규격도 제각각인 휠체어를 누가 믿고 탈 수 있겠는가.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4. 8.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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