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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규모 축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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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1-18 00:00:00 조회2,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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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원 규모 제한 규정 삭제 반대한다

- 병상 수 제한 규제 삭제는 국제적 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도발
- 더 많은 인권침해 발생으로 인권후진국으로 머물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3일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였다. 정신보건법 제12조 2항은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시설의 병상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장애계는 기존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의학적 치료에만 포커스를 맞춰온 구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통합을 위한 자립생활과 탈원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제한하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기조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장애계 정책의 흐름에 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강제입원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의료시설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진정건수는 3년간 800여건이 늘어날 정도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2144건의 진정 중 약55%가 정신의료기관의 입·퇴원에 관련 된 것이었다. 이 추세라면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인권침해 문제를 더욱 양산할 것이다.

정신보건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즉 의료시설은 환자들의 지역 사회  복귀라는 목적을 돕기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 환자를 무제한 수용하는 목적이 아니란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립생활과 탈원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정신의료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신보건법의 개정안이 될 것이다.


11. 18.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13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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