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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입 규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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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10-13 00:00:00 조회2,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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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타시도 전출입 규정 개선 필요

-일부장애유형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가족 고통 가중
-충남교육청, 중증장애인 포함 개선의사 밝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의 타시·도 전출 시 우선순위 대상 범위를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류규정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금년 내에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최근 청각장애 2급 자녀를 둔 한 교육공무원이 자녀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타시도 전출을 신청하려했으나, 자녀의 장애 등급으로는 전출 우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본 연맹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17개시도 교육청은 시도교류 규정에 근거해 교육공무원의 타시도 전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고충해소와 가족 및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교직의 안정을 도모해 능률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17개시도 교육공무원 전출기준은 전출 희망 시도에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거나 장애 등급 1급인 장애인 또는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등을 부양해야하는 경우 1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우선순위 원칙 중 장애인과 관련된 규정은 1급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는 우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5개 유형 중 6개 장애유형(청각, 신장, 안면, 장루, 간질, 언어장애)은 장애 2급 미만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법률도 각종 지원에 있어 중증장애인에 우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11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79.3%가 일상생활 지원의 대부분을 가족이 책임지고 있어 가족 간 상호 지지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 아동을 양육하거나 노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병원진료, 교육, 돌봄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가족 구성원의 지원은 절대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타시도 전출입 시 가족 구성원 중 각종 교육이나 치료, 돌봄 등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적 조치가 필요하며, 타 시도에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 10.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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