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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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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9-12 00:00:00 조회4,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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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표 - 
                            - 9월 18일(목)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 -


장애계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정책협약을 통해 법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이를 장애인과 관련한 첫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법제정을 위한 뚜렷한 로드맵을 세우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급변기에 있는 장애인복지정책을 포괄하기에 형식적․내용적 측면에 있어 그리고 패러다임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계 요구공약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TFT를 구성하고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소비자 중심의 권리와 인권에 기반 한 가칭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법률안에는 장애정의의 재설정, 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와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과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률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9월18일(목), 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일시_ 2014년 9월 18일(목), 오후2시
□ 장소_ 이룸센터 누리홀
□ 발표자
▫ 주제발표
- 발표1 이문희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발표2 우주형교수(나사렛대학교)
- 발표3 이승기교수(성신여자대학교)
- 발표4 양희택책임연구원(경기복지재단)
▫ 토론
- 토론1 윤삼호정책위원(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토론2 남병준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토론3 김진우교수(덕성여자대학교)
- 토론4 이영재서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문의_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 송은경(02-783-0067)
           

2014. 9.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최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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