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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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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9-04 00:00:00 조회4,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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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변경 필요하다!

- 수동휠체어 기준인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를 했다.

최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12)에 따르면 외출 시 이동수단으로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2.1%), 전동스쿠터(1.7%), 수동휠체어(0.4%)의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장애인실태조사(‘11)에서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로는 전동휠체어/스쿠터(12.2%), 수동휠체어(9%) 순으로 꼽고 있다. 이는 전동휠체어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동휠체어보다 혼자서 조작해 이동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스쿠터의 사용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출입문의 폭도 좁아 입출입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현재 시행규칙의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며, 칸막이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간 협소로 인해 전동휠체어는 이용하는 장애인은 회전 반경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 벽에 부딪치는 등 화장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불편함은 더욱 가중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현재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대변기) 활동공간은 최소 깊이 2.0m 이상, 1.8m 이상으로 개선하고, 출입문칸막이의 통과유효폭도 최소 0.85m이상으로 개선하여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 할 수 있게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정책협의체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무국(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4. 9. 4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2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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