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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도 신체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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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7-15 00:00:00 조회2,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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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도 신체의 일부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 사회에 횡행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지향점


대법원은 지난 10일 ‘의족’을 장착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보조기기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로 인정해준 대단히 귀중한 판례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양씨는 지난 2010년 제설작업 중 넘어져 착용하고 있던 의족이 파손되었다. 양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족 파손은 신체의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양씨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의족은 신체가 아니므로 파손을 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고를 통해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의족파손이‘근로자의 부상’에 해당하는가가 법원의 쟁점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족파손은 신체의 부상이 아니란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역시 신체의 부상을 사전적 의미에만 집착하여 원고(양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상급심인 대법원은 근로자의 부상을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상의 대상을 생래적 신체로만 보던 기존의 관점을 뛰어넘는 판결이 드디어 상급심에서 나온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기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서 이후 요양급여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의족파손에 요양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이 판결은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해석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라는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신체의 부상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재활을 돕지 않으려는 근로복지공단의 태만에 대해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전 치과보철에 대해 유권해석으로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이번 의족에 대해서는 불승인 하는 등 업무처리에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근로복지공단의 본질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원심의 결과(의족은 신체가 아니다)에 손을 들어주었다면 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업무 중 비장애인이 다리를 다치면 그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보상이 있지만 장애인이 근무 중 행위에 의해 의족이 파손되었는데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행위다. 그리고 사업주들 역시 장애인의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고용을 주저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사업주들의 소극적 고용과 장애인의 근로의식이 저하되면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근로의 측면으로 한정되지만 의지도 신체로 인정해준 중요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시키기 위한 인권존중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장애계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다. 이를 계기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끈기를 가지고 지속해서 장애의 차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7. 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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