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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추가인증 시 SMS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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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6-18 00:00:00 조회2,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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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기관 추가본인 인증 시 SMS서비스를 제공하라!!

- 일부 금융기관, 청각장애인 고객을 고려하지 않는 ARS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추가본인인증을 해야 할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외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메시지(SMS)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정책건의를 했다.

한국은행이 20143월 기준으로 발표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9,775만 명에 이르며, 일평균 인터넷·모바일뱅킹의 이용건수는 6,369만 건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사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일정금액(1일 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을 경우, 20139월부터 ARS(자동응답시스템)SMS(문자메시지)를 통한 추가본인인증이 의무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국민, 우리, 기업 등)들은 스미싱·파밍 등의 피해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OTP(One Time Password)를 통한 추가본인인증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발급 받을 때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인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전화를 통한 ARS(자동응답시스템)로는 본인 인증이 어려워 이용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하다. 결국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는 일처리가 불가능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고 결국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금융위원회에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필요한 추가본인인증을 할 경우 ARS(자동응답시스템) 인증 외에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인증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정책협의체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무국(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4. 6. 18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2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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