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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지? 내 돈인데 물어보고 써야하는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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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4-27 00:00:00 조회3,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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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9년 「상품권법」폐지 이후,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월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잔액은 200종, 30조원에 달하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상품권은 상품권의 발행자, 권면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 사항을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제작되고 있으나, 크기 및 재질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들은 상품권을 구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상품권을 받았는데 얼마짜리 인지, 발행처와 사용처를 알 수 없고,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휴지조각과 다를 바 없는 상품권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나게 되면 발행자에게 낙전수익이 되어 돌아가는데, 그 규모는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5년 기준 959억 원, 18년에는 20,74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화폐와 달리 점자모형 표기나 크기 구분이 없어 상품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은 사기 등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물품구매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품권에 QR코드가 삽입된다면, 그리고 QR코드 안에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사항이 담겨있다면, 시각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경제적 의사결정과 정보접근에 용이하겠지만, 별도지침이 없어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의사결정 및 정보접근 보장해야!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해소와 경제적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상품권내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수)에 건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해소와 자립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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