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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영문 기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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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4-11 00:00:00 조회2,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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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등록증 영문 기재 필요

- 해외 입국심사 및 현지에서의 다양한 혜택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증에 카드명칭, 이름, 장애유형, 발급기관 등의 영문 기재 필요 -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이 외국 방문 시 보다 수월한 입국심사 및 현지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영문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에 제출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4.1%가 지난 1년 동안 한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도 희망하는 여가활동 2순위는 해외여행(3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방문 시 영어가 능숙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방문국의 공항 입국심사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외국 현지에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할인과 우선적 배려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권과 현행 장애인을 증명하는 카드만으로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장애인의 경우 해외 방문 시 주민센터에서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본인임을 증명하기 번거롭고, 쉽게 훼손되는 등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장애인이 외국 방문 시 영문 장애인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영문이 표기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검토한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로 발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장애인이 해외방문 시 입국심사 및 현지의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복지등록증 뒷면에 카드명칭, 이름, 장애유형, 발급기관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단,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복지카드의 경우는 기준방식(주민센터에서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이용).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4. 4. 9.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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