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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정책토론회 수화방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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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4-03 00:00:00 조회2,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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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3차 정책토론회 수화방송 적극 추진의사 밝혀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지난 327일 주최한 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의 전국 동시 생중계 시 발생한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계층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접근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예방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2,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 “421() 개최 예정인 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5월에 개최 예정인 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등에 있어 수화방송을 적극 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새누리당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이 참여해 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차 토론회는 KBS, MBC, SBS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되었으며, 전 국민이 각 정당의 복지와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국민의 한 구성원인 청각장애인은 각 정당의 정책토론을 확인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우리사회에서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을 통하거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전달받게 되는 정보접근에 있어서 많은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이번 제1차 정책토론회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려면 자막과 수화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27일 방송된 제1차 토론회는 자막방송만 송출이 되고, 수화방송이 나가지 않아 문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은 각 정당의 복지교육정책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장애인에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1차 토론회는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참정권 침해가 있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근거해 앞으로도 총 2회에 걸쳐 선거방송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는 매번 선거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70(방송광고), 72(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와 관련한 조항의 수화와 자막방송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최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뿐 아니라 방송3, 각 정당들도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장애인이 선거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3일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2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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