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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개소! 있으나 마나한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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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4-25 00:00:00 조회3,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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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32.7%, 즉 약 81만명이 후천적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장애예방을 위해선 사고의 사전예방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 중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국지방자치단체 243개 중에 단 28개소뿐으로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장애인거주시설만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1개소 조차 지정되지 않는 것이다.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즉,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왕래가 잦은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등의 통행속도, 통행제한 및 금지가 되는 구역이다.

 

‘156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국 15,963개소, 노인 보호구역은 74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16년판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중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은 4.4%, 0.01%로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보호구역은 ‘12년 기준 전국 28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며, 이후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교통사고통계 역시 장애인 교통사고율은 조사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시설중심에서 현재는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지역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12년 대비 각각 108개소, 82개소가 증가하며, 그 이용인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안전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되어야!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경찰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더 나아가 특정계층을 분류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아닌 교통약자 안전구역으로 명칭을 통합하여 해당안전구역을 통합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하였다.

 

차별인식 확산의 우려가 예상되는 특정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포괄하여 운영되길 희망한다. 더불어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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