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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예매 할인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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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3-07 00:00:00 조회2,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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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화관 티켓 온라인 예매 시 할인 혜택 개선하라!


- 장애인 현장 할인만 되는 영화관, 온라인 예매에도 할인 지침 마련해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월 26일 진행된 회의 결과,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상영관협회 및 각 영화관 본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정책건의 했다.

최근 영화 산업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영화관 수는 333개이며, 이 중 멀티플렉스영화관은 278곳에 달하고 있다. 영화 관람은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주로 TV시청으로 해결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력을 주고 있다. 이에 영화관에서는 영화 관람 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할인정책을 펴고 있어 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단비가 되어주고 있다.

국공립극장·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에 근거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영화관의 경우 내부 지침에 의하여 관람료를 할인하고 있다. 현재 영화관은 장애급수에 따라 4~5천원의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예매를 할 경우, 장애인의 경우라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 관람은 보편적인 여가활동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이 이용한다. 영화 관람하기 적당한 황금시간대와 주말의 경우 예매를 하지 않으면 좋은 좌석의 티켓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예매는 필수적이다.

극장 측은 가족이나 지인이 할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장애인 확인 시스템 구축비용 때문에 예약할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직접 현장에서 티켓 발권을 통해 할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는 다르게 국·공립 극장, 공연장, 공원, 고궁 등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철도 및 항공사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도 장애인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인 할인 여부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선 결제 후 확인’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상영관협회 및 각 영화관 본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 장애인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장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장애인 할인 혜택 악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영화관의 온라인 예매 시 장애인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사무국(☏ 02-783-0067, fax. 02-783-0069)에 제안·문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입니다. 

2014. 3. 7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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